당정 “금어기 없애고 어획량 총량제 전환”
당정 “금어기 없애고 어획량 총량제 전환”
  • 이홍구
  • 승인 2023.08.0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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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7년까지 어업규제 개편
마을 어장 내 스쿠버 어업도 허용
앞으로 어민들은 금어기 등과 같은 규제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자유롭게 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금어기를 없애고 총 어획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면적인 어업제도 개편을 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어업인들의 편의와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며 “어업인에게 적용돼 온 1500여건의 규제는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업 규제는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 총어획량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 이른바 총허용어획량(TAC)으로 (제도를)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AC는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연간 정해둔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15개 어종·17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연근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박 의장은 “모든 어선에 TAC가 전면 도입되게 되면, 어업인들은 금어기·금지체장 등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며 “어업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5년 만의 어업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하는 과정이고, 규제를 풀기 위한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며 “단기·중기·장기(과제)로 해서 (규제 철폐를) 확대해 나가겠다.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조업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어획 증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어선에 설치된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제공함으로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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