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조례 손본다
경남도의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조례 손본다
  • 김순철
  • 승인 2023.08.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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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도의원 등 46명 발의
‘도지사가 지원계획 등 수립’
최근 마약류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청소년들도 마약에 노출될 위험에 처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 등을 담은 개정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6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의원이 최근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을 포함해 모두 46명의 도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이 조례안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과 지원,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에는 마약류 폐해 예방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과 홍보,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 의무교육,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평가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하고, 마약퇴치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한 의원은 “마약류에 관한 전문성 부족은 허술한 마약류 관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율 감소를 위해서는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마약류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콘퍼런스 등 다양한 사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개회하는 제407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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