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산·연화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 추진
가지산·연화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 추진
  • 임명진
  • 승인 2023.08.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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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합리적 계획안 마련
도립공원인 가지산 도립공원(밀양시·양산시)과 연화산 도립공원(고성군)의 공원계획 변경 용역이 추진된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들 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이 지난 6월 착수해 내년 6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자연공원법’ 제15조는 10년 주기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구역, 공원계획(공원용도지구계획, 공원시설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03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도립공원 타당성조사를 시행했고, 10년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해 세 번째 도립공원 타당성조사를 시행해 합리적인 공원구역, 공원계획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타당성조사를 위해 우선 대상지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토지 이용현황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이달 말에는 도립공원 관할 시군 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용역 내용을 설명하고 도립공원 관련 민원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밀양시, 양산시, 고성군과 함께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하며 공원구역 관련 민원을 수시 검토하고, 합리적인 공원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타당성조사 이후 공원구역(편입·해제), 공원용도지구계획, 공원시설계획 변경(안)이 수립되면 주민간담회 및 공청회, 지자체 의견조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문정열 도 산림휴양과장은 “도립공원 타당성조사를 추진하는 동안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도립공원의 보전과 함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자연과 사람의 공존가치가 구현되는 합리적인 도립공원 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가지산 도립공원, 연화산 도립공원 총 2곳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양산시·밀양시에 걸쳐 있는 가지산 도립공원은 1979년 도립공원으로, 고성군에 위치해있는 연화산 도립공원은 1983년에 지정됐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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