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생후 4일 된 아기를 야산에 버린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창원의 한 야산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 창원시 의창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4일 만에 인근 야산에 아기를 버린 혐의다.
창원시 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 5일 창원시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미혼모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산에 버렸다. 살아있는 채로 버렸으며 살해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기를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아직 아기의 소재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A씨에게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창원 서부경찰서는 창원의 한 야산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 창원시 의창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4일 만에 인근 야산에 아기를 버린 혐의다.
창원시 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 5일 창원시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미혼모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아기를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아직 아기의 소재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A씨에게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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