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권 횡령사고, 방치해선 안된다
[사설]금융권 횡령사고, 방치해선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3.08.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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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을 비롯한 보험 및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고객돈 횡령사건이 예사롭지 않은 지경에 있다. 월초에 경남권을 주 영업지역으로 하는 한 지역은행에서 56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터졌다. PF대출 사건에 연루된 피해금액이 그렇다. 금융권 횡령사고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낸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만 약 1000억원 정도의 고객 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한 사건에 700억원 정도의 ‘돈 빼돌리기’가 감행된 일도 있었다. 이러한 대형사고가 터지면 환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구조가 여실하다. 실제로 환수율은 전체 피해금액의 1할 정도에 불과하다.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권 자체의 자구노력이 경주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봇물이다. 금융회사 스스로 각 경영진별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사전에 확정한다거나 자율적 내부통제기준 마련 뿐 아니라 운영 및 준수 등 일련의 자금이동 과정 전체를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각 금융권 최종책임이 있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의무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방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발생건수나 피해규모가 줄어들거나 축소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금융권 내부통제가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위기나 문제 발생때만 외부시선을 의식한 형식적 조치에 한정했다는 말이 된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천신만고로 모으고 저축한 거룩한 예금을 자르고 떼먹는 범죄를 예사 일로 치부해서는 천벌 받을 일이다. 대출업무를 위주로 한 금융직무 과정 전반에 걸친 내부 통제의 전반적 상항진단, 점검 및 감독체계 정비에 골몰해야 한다. 실질적 내부통제에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권 종사자의 도덕무장을 위한 대대적 교육활동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고객돈을 신성시하는 규범적 책임의식을 체득하도록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외부강의 수강 프로젝트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차제에 관련 실정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내부통제기준을 더 엄격하고 강화할 수단을 고안해야 한다.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조항을 보강하고 엄벌될 형량을 늘릴 필요에 대한 숙고도 당연히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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