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방송위원
[천왕봉]방송위원
  • 경남일보
  • 승인 2023.08.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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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재 논설위원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에 4명의 상임 방송위원으로 채워진다. 국가공무원으로 모두 차관급이다. 차량과 사무실 규모, 국가직 사무관을 비서관으로 두는 정무직이다. 구성의 셈법이 특이하다. 위원장과 한 명의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교섭단체 의석을 기준으로 나눈다. 대통령 지명 몫이 2명이기에 여당이 소수당이라도 정부 여당이 늘상 과반의 지위를 갖는다. 방송의 정치적 중립은 불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방통위는 방송국 허가 및 규제 등 모든 방송정책권이 기본 직무다. KBS 등 공영방송사 이사회를 구성하고, MBC의 과점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구성권도 갖고 있다. 종편과 케이블, 유튜브나 네이버 등 통신플랫폼 사업도 총괄한다. 모두가 방송위원 손을 거친다.

▶지금 야당인 민주당 추천의 한 방송위원 자격과 관련해 법제처는 이 인사의 부적격을 판정했다. 구속력 없는 조치다. 선거법 위반 등 치명적 전과가 이유다. 그래서 대통령은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러나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통령의 권한이 실질적, 사실적 임명이 아닌 형식적 임명이기 때문이다. 국회교섭단체, 민주당 몫이다. 입법 취지가 그렇다.

▶국회 ‘과방위’ 소관의 이 임명 파동으로 같은 상임위 직무인 사천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불똥이 튀었다. 단지 이 사안에 더해 방송정책과 관련한 여야 대립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이 기약없이 지체되고 있다.
 
정승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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