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에 최대 1억원 포상금
양산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에 최대 1억원 포상금
  • 손인준
  • 승인 2023.08.0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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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추적징수TF 운영
시민과 함께 은닉재산 추적
양산시는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기가 어려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준다는 방침이다. 제보를 통해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을 징수했을 때 시는 징수액의 5∼15%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양산시는 올해 체납액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원을 넘기자 최근 상습·고액 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1일부터 경남 18개 시·군 중 처음으로 추적징수 태스크포스(TF)가 활동에 나서 연말까지 운영하게 된다.

양산시가 파악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91명에 이른다. 체납자 명단은 양산시 누리집과 위택스(wetax.go.kr)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고는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위택스 또는 우편,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징수과 소속 추적징수 태스크포스는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추심·공매, 가택 수색, 고발,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사법 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해소할 방침이다.

정유경 징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되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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