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들고 잠적’ 합천 호텔 사업 시행사 대표 구속
‘250억 들고 잠적’ 합천 호텔 사업 시행사 대표 구속
  • 김성찬
  • 승인 2023.08.0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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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조성사업 도중 수백억원의 사업자금을 들고 도주행각을 벌이다 검거된 시행사의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 수백억 원의 사업자금을 들고 도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로 시행사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앞선 7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 사업 협약을 맺고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607㎡ 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후 시행사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합천군은 사업비 집행 내역 중 일부 과도한 지출을 포착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모든 연락을 끊고 은행에서 인출한 250억원의 자금과 함께 종적을 감췄었다.

합천군은 이후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5일 대전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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