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거창사건특별법, 국회의 공감대 형성에 거는 기대
[기자의 시각]거창사건특별법, 국회의 공감대 형성에 거는 기대
  • 이용구
  • 승인 2023.08.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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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기자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거창사건 관련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거창사건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1심과 2심 모두 배상 소멸시효 완료로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일부 유족들이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유족측은 반겼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에 계류돼있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침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안이 조만간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될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물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일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모두 승소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특별법’ 제정이 안갯속인 상황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거창사건은 6·25전쟁 중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 병력이 지리산 공비토벌을 이유로 무고한 양민 719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사망자 중에는 15세 이하 남여 어린이가 364명이 포함돼 있어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기록되는 사건이다. 거창사건은 1996년 1월 제정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망자나 유족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 국가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행히도 “거창사건은 국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 통과가 낙관적이다.

여기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올해로 72주기를 맞는 거창사건의 완전한 명예회복은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는 것이다. 거창사건의 특별법 제정에는 특히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유족회측은 그동안 발품을 팔며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금이 그만큼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돼 희생자와 유가족의 72년 한을 풀어주고, 공권력의 잘못으로 생긴 아픈 역사의 책임도 국가가 져야 마땅하다. 부디 이번에는 유족들의 기대감에 돌팔매로 돌아오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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