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들의 거액 횡령과 부정행위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했던 경남은행 직원의 500억원대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경우 한 간부급 직원이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PF 대출 상환자금 수백억원을 횡령·유용했다. 이 직원은 줄곧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온 동일 업무 장기근무 직원이었다.
은행 내에서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뒤늦게 BNK금융그룹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주문하고 미흡할 경우 그룹 차원의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같은 범죄 행위는 비단 경남은행뿐만 아니라 은행권에 만연해 있어 은행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일 대구은행에서는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계좌를 불법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000여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들은 내점한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사건을 계기로 그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통해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명령 휴가 대상자에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경남은행 직원에 이어 대구은행에서도 금감원의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순환근무, 명령 휴가제 등 금융사의 자체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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