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회 배우자 등에 수의계약 근절책 없나
[사설]지방의회 배우자 등에 수의계약 근절책 없나
  • 경남일보
  • 승인 2023.08.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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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지방의원, 배우자 등이 오랜 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징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고성군 종합감사 결과 고성군의회 A 의원의 배우자인 B 법무사와 2020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206건, 9825만원의 등기위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밝혀지면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성군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는 고성군의회 군의원 배우자와 수백 건 넘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관련자 징계 요구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상 지방의회의원과 그 의원의 배우자 등이 사업자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고성군은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과정에서 “등기위탁에 대한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은 수의계약이 아닌 단순 지출로 판단했다”는 궁색한 해명을 했다.

지방의원들의 각종 일탈이 잇따르고 있지만 스스로의 자정기능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제명과 출석정지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하나 지금까지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의회의 자정 기능과 청렴 서약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지방의회가 주인인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주민자치 역할을 하려면 자정능력부터 갖춰야 한다.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2년이 됐지만 지방의원에 대한 사회적 불신감은 여전하다. 주민들로부터 존경심은커녕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니 ‘지방의회 무용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지방의원의 불법 수의계약 등을 통한 지방계약법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방의회는 고성군의회 같은 유사한 윤리위반·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같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배우자 등에 수의계약 지원을 통한 지방계약법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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