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박철홍
  • 승인 2023.08.15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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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20인 이상으로 확대
오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

휴게시설 설치는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작년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이달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한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노동부는 7개 업종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등 2500곳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재정이 열악한 사업장에 올해 휴게시설 설치비용 223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실시된 안전보건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15만9000곳 가운데 1만3000곳(8.4%)만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상당수 사업장은 이미 휴게시설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것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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