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해군의 ‘해수욕장’ 시책, 전국으로 확대되길
[사설]남해군의 ‘해수욕장’ 시책, 전국으로 확대되길
  • 경남일보
  • 승인 2023.08.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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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수욕장 내 각종 행위 허가 기준 마련’ 시책이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한다. 올해 들어서만 지난 1분기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마련으로 원주민-귀농귀촌인간 갈등 해소’ 사례가 행안부 모범사례에 선정됐었다. 이번 2분기에는 ‘해수욕장 내 각종 행위 허가 기준 마련’ 시책이 우수사례에 선정된 것이다. 남해군의 적극 행정이 돋보인다.

해수욕장 하면 으레 바가지 요금,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로 인한 방문객과 지역민 간에 갈등, 상인들 간 다툼, 자릿세 관행 등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이같은 행위들은 전국 대다수 해수욕장에서 성행됐음에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제나 제재가 어려웠던 탓에 사실상 근절이 어려웠다. 해수욕장법에는 해수욕장 내 금지 행위와 처벌기준이 규정돼 있으나 금지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은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상행위에 대한 혼선이 많았고,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이 너무 짧은 탓에 자릿세가 불법적으로 성행했고, 방문객과 지역민 간의 갈등도 빈번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해수욕장은 항상 무질서 속에서 운영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해군에 소재하고 있는 해수욕장들도 마찬가지였다. 불법 자릿세 관행이나 방문객과 지역민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개선이 요구됐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남해군은 지난해 11월 ‘남해군 해수욕장 조례’를 개정해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한다.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행위에 관한 허가 기준 및 절차를 조례에 규정했다.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중’으로 설정해 자릿세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반려견 출입구역을 설정해 방문객과 지역민이 해수욕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올해 개장된 해수욕장에서는 이같은 시책이 시행되자 상행위의 질서가 유지됐다고 한다. 방문객과 지역민의 불편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었다. 남해군의 이같은 시책이 전국으로 확대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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