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정치적 판결
[천왕봉]정치적 판결
  • 김순철
  • 승인 2023.08.20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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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의 구형 벌금 500만원을 뛰어넘은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A판사의 판결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판결이 아니냐는 것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도 있어왔지만 공정한 재판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치와 사법의 관계는 삼권분리를 전제로 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 규정은 헌법과 법률의 객관적 해석에 따른 직업적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지, 판사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 코드 인사의 폐해가 뚜렷해졌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코드 인사로 시작되지만 그 영향은 하급심에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적 판결로 물의를 일으키고 법복을 벗은 판사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계속되면서 정치적 판결을 부채질한다는 관측도 있다.

▶정치적 판결로 1차적인 피해는 피고인과 법원이다. 상식 밖의 판결로 사법불신을 초래하자 이런 판결을 할 것 같으면 법원이 왜 필요하냐고 묻기도 한다. 사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다. 판사의 재판상 독립이 강조되고, 법률로써 엄격한 신분보장을 해주는 것도 국민을 위해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이다. 오죽 했으면 양형 기준을 정하기까지 했겠나. 이제부터라도 사법부 코드 인사가 배제되고,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 김순철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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