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깡’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지역사랑상품권 깡’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 김성찬
  • 승인 2023.08.20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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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을 싸게 산 뒤 실제 상품권 금액으로 되파는 일명 ‘상품권 깡’으로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약 9개월 이상 수감 생활을 했으며 피해자인 지자체를 위해 공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451회에 걸쳐 지역사랑상품권 20억6500만원어치를 환전한 뒤 1억8200만원의 차액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고 법인 명의로 살 땐 구매 수량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성군과 거제 지역에 자신들과 지인들 명의의 사업자를 만들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이후 할인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허위 가맹점에서 정상 거래한 것처럼 속여 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적힌 액면금액만큼(은행 수수료 제외) 환전받아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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