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추진
당정,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추진
  • 이홍구
  • 승인 2023.08.22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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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흉기 소지죄' 등 입법
피해자 중심 대책 마련…치료·간병 지원 확대
고위험성 정신질환자 실효적 입원 방안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한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정신질환자 보호, 치안 강화도 추진한다. 특히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법원 등 사법기관이 중증 정실진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죄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을 확대해 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피해자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로 만들고,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원스톱 전담 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도 “그동안의 대책이 가해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피해자 중심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피해 가족 지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인권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나 법률 지원도 늘린다. 경찰의 정당범위 기준을 완화하고 소명자료 등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정은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 CCTV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범죄자 얼굴사진 공개를 강화하자는 발언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공개되는 가해자들의 사진이 현재의 얼굴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구금 과정에서 촬영된 범죄자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며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상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는 ‘이상동기 범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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