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상담]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농업상담]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경남일보
  • 승인 2023.08.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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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와 제5조제3항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국산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국산 또는 국내산이나 농산물 등을 생산·채취·사육한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수입산은 수입국명, 배합비율을 표시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업무소개(홈페이지 상단) → 원산지관리 → “원산지 표시제 또는 원산지표시종합안내(홈페이지 하단)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방법은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으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055-57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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