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영아 살해’ 부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거제 영아 살해’ 부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 연합뉴스
  • 승인 2023.08.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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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주거지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의 친부 A씨(20대)와 친모 B(30대)씨가 24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A씨 부부 측 변호인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김종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부부는 인과관계 등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며 “이들의 성장배경과 조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판결 전 조사는 유죄 피고인에 대한 적합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인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양형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 제도다.

이날 검찰은 A씨 등이 지난해 9월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 C군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다 당일 밤 시신을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했다고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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