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법 마련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법 마련
  • 하승우
  • 승인 2023.08.27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본회의 통과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사태’를 통해 선불전자금융업자들이 선불충전금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전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이에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에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을 폭넓게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병합 심사를 거쳐, 이날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범위 확대부터 선불충전금 보호 방안,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환급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마련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법률안에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고, 예치·신탁된 선불충전금에 대해 상계·압류 금지 및 보유자에 대한 우선 지급권을 명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그동안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였던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시장에 최소한의 이용자 선불충전금 보호장치와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하승우기자



 
강민국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