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2회 추경 수정의결
양산시의회, 2회 추경 수정의결
  • 손인준
  • 승인 2023.08.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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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회 임시회, 조례안 등 처리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762억원 증액된 1조 834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지원 부적정, 도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3억 8740만원을 삭감해 수정의결 했다.

총 22건의 조례안(의원발의 10건, 시장제출 12건) 중 18건은 원안, 3건은 수정의결 했고, 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기준이 모호해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됐다.

한편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돼 국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및 관련 중앙부처에 그 뜻을 전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최복춘 의원은 행정서비스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활용을 강조했고, 정성훈 의원은 향후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실무추진단 적극 유치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제언했다. 곽종포 의원은 물금 나래시티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등을 시측에 요청했다.

시정질문에서 최선호 의원은 사송신도시 고속도로 하이패스IC 추진 현황 및 관련기관의 사업비 분담에 대해 질의했다.

이정곤 부시장은 “사송 하이패스IC 설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사업 근거(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등)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지속적인 협의결과, 양산시와 LH 간 총사업비 분담안을 제시했다”고 답변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지난 25일 열린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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