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만덕건설 대표이사 징역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만덕건설 대표이사 징역형
  • 김성찬
  • 승인 2023.08.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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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안전조치 의무 다하지 않았다”
공사장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만덕건설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기계 유도자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 안전 표지판이나 울타리 같은 시설물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통상 예견될 수 있는 업무상 과실 내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안전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인 A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만덕건설 대표이사 A씨는 지난해 5월 함안군 한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 60대 B씨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로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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