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인생 외길 기술명장 우대하자”
“진주시, 인생 외길 기술명장 우대하자”
  • 정희성
  • 승인 2023.08.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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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관 시의원 지원조례안 발의
최민국 “폐농약 수거 지원 필요”

지역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명장으로 우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담긴 조례안이 발의됐다.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진주시는 매년 2명 이내의 명장을 선정해 명장 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도 지급한다. 자격요건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등에 따라 대한민국 명장 직종 고시표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한 진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포함된다.

윤성관 의원은 “진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벌이 아닌 기술숙련자들이 우대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민국 의원(국민의힘)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을 위해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라 진주시는 매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발생량과 수거량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와 재활용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 집하시설,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의 설치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사업장폐기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민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농업인에게는 영농폐기물 처리 비용부담 경감, 사회 전반에는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이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두 조례안은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진주시의회 제250회 임시회에서 각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9월 8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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