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무원노조 “보수 실질적 삭감…재심의하라”
경남 공무원노조 “보수 실질적 삭감…재심의하라”
  • 김순철
  • 승인 2023.08.30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 공무원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2.5% 물가상승 못미쳐 주장
경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들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 결정에 반발하며 관련 예산을 재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창원특례시공무원노조, 경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 경남교사노조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5%로 결정해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206만740원으로 결정된 것을 고려하면 9급과 8급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내년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며 “정부는 공직사회의 특수성, 민간 대비 임금 수준, 생계비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자며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인세 인하 등 온갖 규제를 풀어주는 조치로 세수가 대폭 축소되고, 그 상당 부분을 국민과의 접점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자 현황통계에 따르면 5년 이내 퇴직공무원은 전체 퇴직공무원 5만4993명 중 1만4341명으로 약 26%를 차지했고, 청년공무원의 이·퇴직률은 2019년 7152명(18%), 2020년 9968명(21%), 2021년 1만1498명(26%)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조는 “정부는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의 퇴직이 왜 급격하게 늘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며 “국회는 적극적인 태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공무원 보수에 대해 최소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만큼은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직사회 중추인 청년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노조들은 내년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의, 공무원·교원 처우 개선방안 마련,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 공무원보수위원회 재편해 법적 기구로 설치·운영 등을 요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들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