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폄훼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회 의원(국민의힘)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관련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론에 나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김 의원 역시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됐다.
김미나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고, 이어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막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관련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론에 나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김 의원 역시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나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고, 이어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막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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