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추석전 결론 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추석전 결론 난다
  • 이홍구
  • 승인 2023.09.03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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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안건조정위 일정 합의
실제 법안 통과 될지는 미지수
9월 처리돼야 연내 개청 가능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통과 여부를 추석 전까지 결론내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연내 설치여부가 이달 중에 판가름나게 됐다.

9월 중에라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칙 개정을 통해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불발되면 연내 개청은 물건너가게 되고 법안처리도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추석 전까지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통과 여부를 결론 내리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뒤 별도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 우주항공청 법안 처리를 조건으로 야당 요구를 수용했고, 민주당 역시 우주항공청 연내 설치를 위해 조속한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항공청설치범도민추진위원회가 특별법 통과 촉구 궐기대회를 여는 등 경남지역의 거센 여론 압박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우선 오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장에 조 의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위원은 구성했지만 위원장 선출을 두고 여야가 한 달여 동안 대립하며 공전을 거듭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기관의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4일 열고, 5∼6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추석전으로 시기를 못박은 여야가 우주항공청법 처리와 관련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여야가 9월 국회에서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은다면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 법안 부칙 제1조에는 ‘법 시행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부칙대로면 6월 이전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미 시기를 넘겼다. 다만 부칙을 개정해 법 시행시기를 3개월로 앞당기고 9월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하다. 부칙 개정을 고려하면 이번달이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법안 통과의 마지노선이다.

과기부와 경남도, 사천시 등은 이미 법안 통과에 대비해 조직구성과 입지 등 개청 준비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법안이 국회만 통과하면 바로 개청이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중점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난 1일 우주항공청법을 중점 추진법안에 포함시키며 야당에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한데, 여야가 싸움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단지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라는 이유로 법안을 반대하고 나선다면, 다음 총선 때 ‘무리한 국정 발목잡기’에 대한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9월 법안 통과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달렸다. 여야가 추석전에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정부 법안 그대로 통과시켜줄지, 부칙 개정에 협조할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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