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불법·불량종자 유통단속
국립종자원 불법·불량종자 유통단속
  • 양철우
  • 승인 2023.09.04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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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11월 30일까지 불법·불량종자(묘)유통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유통 단속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불법·불량 씨감자, 채소종자, 묘 등 종자(묘)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단속내용은 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여부, 보증 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등 종자산업법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종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기간 중에는 종자·묘의 유통관리 제도설명 및 홍보 팜플릿을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지원은 2022년도에 종자유통단속에서 종자(육묘)업체의 법규 위반사실 14건을 적발해 송치 6건, 고발 1건, 과태료 7건 처분 조치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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