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11월 30일까지 불법·불량종자(묘)유통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유통 단속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불법·불량 씨감자, 채소종자, 묘 등 종자(묘)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단속내용은 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여부, 보증 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등 종자산업법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종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기간 중에는 종자·묘의 유통관리 제도설명 및 홍보 팜플릿을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지원은 2022년도에 종자유통단속에서 종자(육묘)업체의 법규 위반사실 14건을 적발해 송치 6건, 고발 1건, 과태료 7건 처분 조치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이번 유통 단속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불법·불량 씨감자, 채소종자, 묘 등 종자(묘)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단속내용은 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여부, 보증 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등 종자산업법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경남지원은 2022년도에 종자유통단속에서 종자(육묘)업체의 법규 위반사실 14건을 적발해 송치 6건, 고발 1건, 과태료 7건 처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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