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이초교 교사 49재’, 교권회복 경각심 제고 계기로
[사설]‘서이초교 교사 49재’, 교권회복 경각심 제고 계기로
  • 경남일보
  • 승인 2023.09.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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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도 못한 한창의 초임 교사를 추모하는 49재가 진행된 날, 전국의 다양한 교원단체들이 스스로 일제히 ‘공교육 회복의 날’로 명명하면서 교권회복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초·중등학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유별히 부각되는 시점이다. 피교육자,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자의 의지와 권리가 침탈 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공감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계기로 승화 되어야 한다.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참상의 원인은 단지 교육현장 일선의 열악한 환경에서만이 아니다. 교육자에 우월적 지위를 억지로 표출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없지 않다. 내 자식은 남의 교육권, 그 영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기적이고 기회적 발상이 근원에 자리한다. 이러한 교육관이 횡행하는 한 교권획복은 어렵다.

사람의 성장은 다양한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원초적 교육현장이라 할 가정에서 발원해 다음 단계인 공동교육 현장인 학교에 옮겨진다. 국가는 그 교육을 담당할 교육자를 양성하면서 교육의 공개념을 근간으로 인간발달의 성숙이 가능하도록 각양의 커리큐럼을 운영한다. 교육자로써의 양식과 지식을 공급한다는 말이다. 개별적 개인 교육이 가능하지 않은, 대중교육이 불가피한 상항에서 교사를 배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 따름으로 사회는 국가가 보증하는 교육자의 양식과 철학을 신뢰하는 의식을 갖도록 조력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자인 교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더 억울한 교육자가 양산돼서는 곤란하다. 국회에 교권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이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교원지위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이다 이른바 ‘교권 4법’이 그것이다. 여기에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나 은폐 금지 및 위반시 엄정 조치 방안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입법 단계에 있다. 난관없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교육자의 진정한 교육자로써의 본분과 오직 피교육자의 인간다운 성장을 도모하는 모범과 솔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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