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교권관련 법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
[경일포럼]교권관련 법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
  • 경남일보
  • 승인 2023.09.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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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김성규 진주교대 교수



지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행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 교육단체 및 교육지원청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이 추모행사는 교권 회복을 위한 바람을 충분히 외쳤다고 본다. 앞서 9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20만명이 넘는 교사들이 모여 고인의 추모와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한마디로 공교육을 살려달라는 외침이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전 교육부는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그 다음 날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참여자를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은 매우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이를 계기로 교권 회복을 위해 소리 내 외치는 교사들의 노력도 눈물겹다. 지금까지 정부는 일이 생기면 하는 시늉만 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공교육이 최악의 경우까지 와 여기저기에서 곪아 터지고 그로 말미암아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일은 정부와 교사 모두 교권 회복이 절실하고 반드시 변화돼야 한다는 공통된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다. 학생이 있기에 교사가 있는 것이다. 교권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학습권도 중요하다. 이것을 잊는 순간 지금까지 교사들이 호소해온 교권 회복 명분은 상당 부분 빛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8건의 교권 관련 법안이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서 명실상부하게 입법화되는 것이 집회하는 교사의 바람일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고, 새롭게 적용되는 고시에 따라 초·중고교 교원들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 단계별로 고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발표돼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8월23일 발표된 학교장 책임 아래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시범운영한다는 교육부의 교권보호종합대책에도 상당 부분 개선책이 반영됐다. 실효성이 문제라 지켜보며 같이 노력하는 수 밖에 없다. 이를 완결하기 위한 관련법 8건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5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1건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어 곧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

위의 개정안 8건이 입법화될 때까지는 공교육을 꿋꿋이 지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뜨거운 햇볕 아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여덟 번 집회에서 보여준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탄하고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이 더 빨리 되리라 믿었다.

교사에게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이번에 꼭 마련야 한다. 일부 이기적인 학부모로 인해 선량한 학생과 교사가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아야 한다. 학교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교육 붕괴는 곧 사회 붕괴를 의미한다. 교사의 학생 지도가 아동학대로 취급돼 교사의 삶을 무너뜨리는 현실을 보며, 이를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미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선생님과 즐겁게 학교 생활하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가득한 공교육 현장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우리 모두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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