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 가공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를 제외하고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다만,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는 그 원료, 두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 합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 포함)를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는 그 원료, 두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 합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방법은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원칙이며,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055-570-6200)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를 제외하고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다만,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는 그 원료, 두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 합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 포함)를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055-57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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