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특히 올해 추석 앞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이 통상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음식물 등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단속 기준이 다소 복잡하고 헷갈리다보니 사실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제공 행위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는 △지역 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평소 주변 친한 사람들과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이를 구실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민족고유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 공무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선거법 위반을 감시하고 있다. 선거출마 예상 후보자들은 사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비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반드시 책임지는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예를 들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는 △지역 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평소 주변 친한 사람들과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이를 구실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민족고유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 공무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선거법 위반을 감시하고 있다. 선거출마 예상 후보자들은 사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비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반드시 책임지는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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