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주남강다목적문화센터 재개…주민입장도 존중해야
[사설]진주남강다목적문화센터 재개…주민입장도 존중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09.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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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남강다목적문화센터건립사업이 당초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을 두고 1심에서 패소했던 진주시가 항소심에서는 승소했기 때문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는 최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취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을 ‘취소’ 결정했다. 특히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원심에서 ‘공익성 부족’ ‘예정부지 부적합’ ‘주거·재산권 침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 ‘공익상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급격한 인구유출과 지역상권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문화센터건립이 포함된 것은, 시의 중장기 관광 및 지역발전을 꾀하려는 ‘공익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 진주시는 반색하며 재추진의사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다목적 문화센터가 본래의 기능과 함께 진주성, 촉석루와 어우러지는 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도록 한다는 조성의지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발목이 잡혔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등 지방자치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행정절차를 착착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법원 상고 불사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은 차츰 쇠퇴해 가고 있는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균형 발전에 있다. 진주시가 대의적인 명분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만큼 이제 주민들도 한 발짝 물러서 이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양측 모두 사회·경제적손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지금까지 계속된 시간 낭비,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 자세로 센터건립의 문제점을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 주민들은 만약 상고심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진주시가 현실보상안과 이주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행처인 진주시가 일방통행식보다는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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