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체불임금 점검보다는 실질적 대책이 더 중요
[사설]체불임금 점검보다는 실질적 대책이 더 중요
  • 경남일보
  • 승인 2023.09.11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크고 작은 체불임금 소식이 나오고 있다. 체불임금 근로자들은 우울한 추석을 보내야 할 것 같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에서 체불임금 청산 지도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 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9월 4일~10월 6일)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9월 11일~10월 31일)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체불임금 관련 당국의 이같은 조치에도 체불임금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임금을 체불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폐업과 도산,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과 같은 경제적인 위기가 주 원인이다.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하다. 이들 사업장들은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형사 처벌을 비롯해 여러 제도 조치 강구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반복되는 이유다. 더 우려스러운 일은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연도별 임금체불액 현황을 보면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5억원, 2022년 1조3472억원이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9656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물론 사업주가 노동자 간 분쟁을 빌미로 감정적 대립 차원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 준법의식 부족, 불평등한 고용 관행 등에 기인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다. 체불에 대한 보다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