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충분한 의견 수렴을
[사설]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충분한 의견 수렴을
  • 경남일보
  • 승인 2023.09.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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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광포만은 곤양면 대진리와 서포면 조도리 일원 3655㎢에 이르는 갯벌이다. 이곳에는 농어, 대구, 전어의 산란지이면서도 멸종 위기종 1급인 수달과 2급인 대추귀고둥은 물론 재두루미와 물수리 등 철새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하는 등 각종 희귀 생물의 생태보고이면서 국내 최대 갯잔디 군락지다. 풍광도 수려하다. 이처럼 생태적 가치가 높은 광포만이 올 연말쯤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되는 곳은 광포만 주변 갯벌 3.46㎢다.

해양수산부가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편입 절차에 들어가자, 이를 놓고 주민들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죽어가는 광포만을 살려 생태적 가치를 높이자는 찬성 측과 지역개발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홍수 시 곤양 일부 지역은 침수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반대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한다.

한 때 광포만은 민간주도형 산업단지로 조성, 인근의 항공산업과 연계할 계획을 추진했으나 바다 매립에 제동이 걸려 무산된 곳이다. 그래서 한동안 방치돼 왔다. 이에 사천시는 개발보다는 생태공원 조성으로 눈을 돌려 생태계 보전과 생태탐방로 등 생태 관광사업도 함께 추진해 순천만을 능가하는 생태공원을 만들어 관광자원화하기로 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광포만의 생태공원화는 성장 동력을 잃은 지역에 또다시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족쇄를 채우는 것이고, 홍수 시 바닷물의 역류를 불러와 침수피해지역이 더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물론 사천시도 광포만 생태공원화 찬성측과 반대측 의견 모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말 지정이란 마지노선을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 공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 주민들의 의견 모두가 일리 있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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