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춘추]청렴 문화의 일상화
[경일춘추]청렴 문화의 일상화
  • 경남일보
  • 승인 2023.09.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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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미 노량초등학교 교장
 
 

필자는 2015년부터 경남도교육청 청렴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당시의 강의내용은 경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이었다. 교원들은 내용을 그럭저럭 잘 숙지하고 강의 중 질문도 그럴듯하게 나오고 해서 강의는 보람도 있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강의 내용이 청탁금지법으로 바뀌었다. 법의 핵심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해 10월 학교에 강의가 있었다. 잔뜩 긴장해서 강의실에 들어서는데 한 선생님이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우린 청렴한데 뭘 더 청렴하란 말인가요, 수업하랴 업무하랴 바쁜데 이런 연수가 의무인 건 우리가 부패하다는 것인가요?” 듣고 보니 그럴 만도 했다. “아닙니다. 교육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청렴한 문화를 인식시켜주기 위해 교육해야 하는 것이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으로 몇 가지 평가요소를 두고 있다. 청렴 수준을 수치화해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이 수치를 국민과 공유해 지역사회 청렴 문화를 제고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 각 기관에서 청렴해지기 위해, 청렴도 측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반부패를 외치고, 청렴교육과 홍보에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청렴해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청렴정책의 성공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기반으로 청렴문화의 일상화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귀찮고 낯설었던 것이 일상화됐을 때의 파급력을 우리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 때 처음엔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답답하고 불편했지만 어느 순간 아이부터 어른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가 말이다. 이는 마스크 착용이 선택 아닌 의무라는 것이 각인됐기 때문이다.

청렴도 마찬가지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행해 왔던 관행들과 유교적 사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청렴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불편하게만 느껴졌고 청렴한 사회라는 문구에 적응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를 요구케 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오늘날 부정부패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청렴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 됐다. 이제는 청렴문화가 일상화됐기 때문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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