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통영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천영기 통영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김순철
  • 승인 2023.09.11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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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입후보 예정자 위한 선거운동 혐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천영기 통영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천 시장은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천 시장이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과 함께 축제 행사장을 돌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되죠”라고 묻는 등 선거법 위반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제보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도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과 선거 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유사행위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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