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성콩팥병(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투석비용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률을 10~20%를 경감해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가 있습니다. 투석 혹은 이식을 받는 환자는 중증난치질환에 해당해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성신부전으로 복막투석, 혈액투석을 받거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를 받을 때, 또는 신장이식 후 관련된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가 대상입니다.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하며 100분의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항목 등은 제외됩니다.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 확진 후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부터 5년간 적용되며, 확진일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중증난치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며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많은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투석 및 합병증(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장 장애 및 산정특례 등록 후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서식은 보건소에 비치돼 있습니다.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지원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자세한 기준은 해당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A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률을 10~20%를 경감해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가 있습니다. 투석 혹은 이식을 받는 환자는 중증난치질환에 해당해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성신부전으로 복막투석, 혈액투석을 받거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를 받을 때, 또는 신장이식 후 관련된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가 대상입니다.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하며 100분의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항목 등은 제외됩니다.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 확진 후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부터 5년간 적용되며, 확진일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중증난치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며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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