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습 사기범죄자 신상공개 필요
[사설]상습 사기범죄자 신상공개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23.09.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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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속이는 사기사범이 근절되도록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따름이다. 상대를 불법으로 꾐을 만들어 속이는 사기범들이 단속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상습범에 한해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이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종의 겁을 주는 위하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위하력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되며 무서운 형벌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고지시키는 작용이다.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은 형벌의 전 단계로 신상을 세상에 알린다는 의미이다. 사기범죄를 예방하는데 적절하고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평가된다.

개인과 개인의 정보노출이 일상화되고, 컴퓨터나 SNS를 활용하는 빈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이스 피싱, 메모리 해킹 등 전자금융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국면이다. 과거 정신적 집중력이 이완돼 있는 사람이 당한다는 사기범죄가 오늘날에는 그 정도와 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산됐고 수법 또한 다양화돼 있다. 눈뜨고 당한다는 사기 피해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수사역량도 첨단화되고 과학화 되었지만 속이려는 사람이 줄지 않은 상황에서는 방어기제는 한계에 처하게 된다.

예방을 위한 수단확보라는 취지에서 중대 상습 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방침이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 빠른 시일내에 도입돼야 할 긴박한 지경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과정에 있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좀 더 진중히 다듬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예컨대 특정강력범죄인에 시행하는 신상공개 적용기준을 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기수법이 사람의 보편적 인식을 크게 벗어난 범행이거나 유죄입증이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피의자에 한정한다거나 하는 등의 원칙이 그것이다. 신상공개가 만능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와 심의가 병행돼야 한다. 새로 도입될 수 있는 방안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의 성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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