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기소 1호 사건…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 구형
검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1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두성산업은 유성케미칼로부터 유해 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유독 물질의 정확한 농도를 알려주지 않고 배기장치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근로자들이 독성간염 상해를 입게 했다”면서 “특히 대표 A씨는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범행 이후의 태도도 좋지 못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날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된 대흥알앤티와 대표 B씨 역시 A씨 및 두성산업과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함께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유성케미칼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두성산업은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두성산업과 직원 16명을 비롯해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한 대흥알앤티 직원 13명은 독성 간염 피해를 입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창원지검은 1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두성산업은 유성케미칼로부터 유해 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유독 물질의 정확한 농도를 알려주지 않고 배기장치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근로자들이 독성간염 상해를 입게 했다”면서 “특히 대표 A씨는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범행 이후의 태도도 좋지 못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날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된 대흥알앤티와 대표 B씨 역시 A씨 및 두성산업과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함께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유성케미칼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두성산업은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두성산업과 직원 16명을 비롯해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한 대흥알앤티 직원 13명은 독성 간염 피해를 입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