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자 이를 두고 거짓말이라며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며 허위성이라는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오 군수를 고소한 것이 무고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오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응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오 군수가 지난 2월 열린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아 피해자를 맞고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며 허위성이라는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오 군수를 고소한 것이 무고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오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응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오 군수가 지난 2월 열린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아 피해자를 맞고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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