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운용 방식 개선돼야
[사설]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운용 방식 개선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09.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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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의 지역별 배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국회입법처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낙후지역 등을 개발할 목적으로 만든 지역자율계정의 경우 이름과 달리 중앙부처의 판단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역자율계정의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균특회계는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하지만 균특회계 세부 계정 중에 지역자율계정은 중앙정부가 유사한 사업을 묶어서 큰 범위로 예산을 지원하는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운용방식에 대해 줄곧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자율계정은 예산 규모부터,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사업까지 모든 결정 방식이 중앙정부가 하는 식이다. 먼저 기획재정부가 사업부처별·기능별·광역자치단체별 지출한도액을 설정한다. 설정된 지출한도액 범위내에서 중앙의 사업부처가 사업을 조정한다. 중앙의 사업부처에서는 지자체가 수행할 소관 사업을 선정, 예산을 결정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자체별 최종 지출한도액을 확정해 지자체에 예산을 배분한다. 일련의 결정 과정이 지자체의 의견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는 방식인 것이다. 결국 예산을 받는 지자체는 사업부처가 제시한 사업 내에서만 세부 사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자율계정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줄 것을 수시로 중앙정부에 건의, 요청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번번이 무시됐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지역자율계정은 지역타율계정으로 운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역자율계정이 취지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한 대로 기재부가 포괄보조금 배분 공식에 따라 지자체별 지출한도액을 포괄적으로 설정하면, 지자체가 이 지출한도액 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사업 선택 및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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