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춘추]우리집이 불법 건축물이라고요?
[경일춘추]우리집이 불법 건축물이라고요?
  • 경남일보
  • 승인 2023.09.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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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구 건축사
권명구 건축사


지난여름 한 민원인이 사무소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문의할 게 있다’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얼마 전 구입한 주택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인지 그간의 경험으로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다.

내가 생활하는 집이 내 의도와는 달리 불법이라면 얼마나 난감할까. 보통 이 상황에서는 시청 담당주무관이든 건축사든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는 절차는 먼저 △건축물대장 검토이다.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정부24 사이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 다음은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 용도를 확인한다.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해 대장과 비교해야한다. 건축물 대장이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대장에 도면이 있다면 바로 비교가 되겠지만 90년대 이전 건축물은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 건축물에 주재료가 아닌 재료로 부가된 부분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최상층에 가서 치수를 재봐야 한다.

사무소를 방문했던 민원인은 2층 집이었다. 1980년대에 건축한 블록구조였고 규모는 100㎡내외였다. 문제는 옥상에 판넬로 덧댄 부분이 있었다. 재료의 생산연도를 봤을 때 10년 이상은 돼보였다. 전 주인이 생활하다 확장한 것으로 보였다. 민원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양성화 즉 벌금을 납부하고 불법부분을 등재하거나, 아예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도록 철거하는 방법이 있다. 두가지 모두 어려운 선택이다. 양성화의 경우 현행법에 적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벌금이라니…. 철거는 경제적 손실과 공간활용도 떨어진다. 이후 다시 만난 민원인은 “그냥 철거하기로 했다”며 호탕하게 웃었다.

실무를 하다보면 많은 불법의 유형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 할 것은 안전이다. 시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무단증축 하거나, 피난 통로를 막는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기둥이나 보 벽체를 무단 변경하는 경우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상적인 건축행위는 소소한 삶의 흔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안전에 관한 경우는 항상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내가 하고자하는 건축행위는 안전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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