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담]상병수당 이용은 어떻게
[국민건강보험 상담]상병수당 이용은 어떻게
  • 경남일보
  • 승인 2023.09.18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혹시 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의 ‘상병수당’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공단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대상지역은 안양시, 용인시, 익산시, 달서구입니다.

지급금액은 일 4만 6180원(2023년 최저임금의 60%)입니다. 적용 대상은 시범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중 소득하위 50% 취업자입니다. 취업자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 가입자격 유지)를 말하며 고용·산재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자격을 유지한 경우 인정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직전 3개월 유지하고 직전 3개월 매출 평균이 21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세부조건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재산 7억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입니다. 한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순천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