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부모 갑질·악성 민원, 교육청 적극 나서야
[사설]학부모 갑질·악성 민원, 교육청 적극 나서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09.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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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러나고 있는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는 전국적으로 상상 이상이다. 학부모 악성 민원이 단순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 인격 모독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많다. 악성 학부모 민원에 고통 받다가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는 교사들의 사례 보도를 보면 교권 침해를 받는 교사를 방관한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관리자들의 실태가 밝혀지고 있다. 학부모가 정신적 괴롭힘을 넘어 고발을 남발하는 게 문제다. 잘못한 학생을 꾸짖은 것을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라며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한다. 하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사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을 상호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경남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해 기대가 크다. 다만 경남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혜택으로 자리잡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종 법률문제나 예산, 인력 충원 등의 산들을 넘어야 하는 탓이다. 법과 제도 등 장기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당장 고통받는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부터 전개돼야 한다. 교육당국의 발 빠른 대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순종’해 온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폭발했다. 상상을 초월한 미증유의 분노였다. 그간 교사들은 학부모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당장 교육 당국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적극 대응함으로써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제 자식만 중하고, 다른 학생이나 교사는 안중에도 없이 함부로 대하는 학부모들의 이기주의도 변화가 절실하다.

교사는 교육 전문가다. 학생들의 인성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적 능력을 키워주는 사람이 스승이다. 악성 민원에 고통에서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학부모 갑질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감, 학교장 고발 의무 법제화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함께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교사 방어권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학부모의 갑질·악성 민원에 경남도 교육청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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