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호황 누리고 세금 안 낸 골프장 ‘철퇴’
양산시, 호황 누리고 세금 안 낸 골프장 ‘철퇴’
  • 손인준
  • 승인 2023.09.19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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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 추적징수TF 체납 골프장 압수수색
4년째 ‘배짱 영업’…분납계획서 내고도 이행않아
지하수 관정봉인·부동산 공매 등 초강수 단행

양산시가 상습·고액 체납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추적징수 전담팀(TF)이 체납액 50억원 넘은 골프장에 칼을 빼 들었다.

시는 지난 18일 지방세를 4년째 체납한 A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골프장은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세 51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 같은 특단의 조치는 코로나19 에도 불구 골프 수요가 꾸준히 늘어 호황을 누리면서 골프장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이 골프장 소유 토지 225만㎡ 중 140만㎡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이어 양산경찰서 협조를 얻어 이 골프장 지하수 관정 봉인, 차량 3대 강제 견인, 현금·예금 확인 등 사업장 압수수색을 했다.

골프장 지하수 관정이 봉인되면 코스 관리, 클럽하우스 이용이 힘들어져 골프장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시는 이 골프장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납세 중 15억원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초강수 대응을 위해 지난달에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들어 체납액 규모가 400억원(지방세 228억원·세외수입 175억원)을 넘어서자 지난달 1일부터 경남 18개 시·군 중 처음으로 추적징수 TF를 운영했다.

나동연 시장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강도 높은 방문조사·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양산시 추적징수TF가 지난 18일 4년째 지방세를 체납한 지역의 골프장에 대해 지하수 관정을 봉인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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