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르면 21일 표결할 듯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르면 21일 표결할 듯
  • 이홍구
  • 승인 2023.09.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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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가로 국회 제출
여야, 정치적 득실 고심 치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1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가 치열한 수 계산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법무부는 이날 즉각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검찰은 지난 18일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고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이에따라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고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여야의 정치적 셈법은 복잡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탄 단식’을 끝내고 자당 의원들에게 가결 투표를 자진해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단식’ 전략이 ‘법치’를 막아서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당 대표의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방탄에만 당력을 집중하고 국회를 방탄의 무대로 전락시킨 전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지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차라리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현재로선 이 대표의 단식 효과가 작동하며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우는 분위기다. 하지만 부결될 경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거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하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인다.

일부 비명계(비이재명) 의원들의 경우 체포동의안 가결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규합하려는 물밑 움직임도 감지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의 신변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제1 야당 대표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당내 계파 갈등도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반격의 기회를 맞게 되고 내년 총선 공천 등 이 대표 체제가 공고화될 수 있다. 반면 검찰과 국민의힘은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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