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량 식재료 사용 비위생 음식점 퇴출해야
[사설]불량 식재료 사용 비위생 음식점 퇴출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09.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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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 음식점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도내 산업단지 주변 대량조리, 배달 전문 음식점 등 4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한 결과 11개 업소에서 1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 음식점 네 곳 중 한 곳에서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불량 달걀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싸게 사다가 배달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일이 예삿일처럼 벌어진다니 말문이 막힌다. 산업단지 주변 음식점은 일반 손님 방문이 거의 없고 배달을 주로 하기 때문에 위생에 취약하다는 일반적 시각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강력한 단속과 조치가 필요하다.

단속에 적발된 한 음식점은 산란일·고유번호 등 난각 표시가 없거나 금이 간 불량 달걀을 한 농가로부터 정상 가격의 절반에 사서 음식 조리에 이용했다. 불량 달걀을 사용하면 식중독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업소는 유통기한이 무려 1년이 지난 식재료 120㎏ 상당을 음식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산업단지 인근 음식점 60여 곳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갈치 절단작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기도 했다.

식품위생법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등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정도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불량식재료나 비위생 업소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당국의 단속에 한계가 있고, 식품사범에 대한 온정주의도 한 몫하고 있다. 국민 위생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단속에 앞서 업주들은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 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불량 음식점이 퇴출되도록 강력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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