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기자] ‘쪼개기 알바’ 급증…보완책 필요
[대학생기자] ‘쪼개기 알바’ 급증…보완책 필요
  • 박서현 대학생기자
  • 승인 2023.09.20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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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
주휴수당, 퇴직금 등 보장 안 돼
청년들은 하고 싶은 일도, 해내야 할 일도 많다. 다양한 경험을 위해 수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젊은 근로자들의 고민은 물가 상승과 함께 늘어만 간다. 최근 아르바이트와 관련해 화두가 되는 가장 큰 주제는 일명 ‘쪼개기 알바’이다.

쪼개기 알바란 정확히 ‘초단시간 근로’를 뜻한다. 초단시간 근로란 주 15시간 이하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2022년 하반기 기준 178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는 20대가 첫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 현황 파악을 위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진주시 거주 20대 초반 청년 51명을 대상으로 ‘초단시간 근로’에 관한 설문을 시행했다. 그 결과 “초단시간 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80.4%였다. 초단시간 근로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청년들은 주휴수당 미지급을, 다음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원인으로 꼽았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현재 해당 부분은 법적 보장범위가 아니다. 응답자의 80.4%가 “초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상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실제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경험 사례에 대한 자세한 인터뷰도 진행했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근무 중인 A양(21)은 “고용주의 주휴수당 부담으로 인해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하려 했지만, 주휴수당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근로 시간을 늘려주겠다고 해서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례로 식당에서 근로 경험이 있는 B군(22)은 고용주가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가장 바쁜 시간대에 3시간씩 주 3회 근로를 요구했고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도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노동법상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휴일 가산 수당 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청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아르바이트가 오히려 청년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청년들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반드시 초단기간만 근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초단시간의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구인 플랫폼에서 지나친 초단시간 근로 구인을 자체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 등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물가상승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의 부담 역시 인상됐지만, 노동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단시간 근로에 대한 처우개선이 끊임없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서현 대학생기자

 
카페에서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대학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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