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헌정 사상 최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헌정 사상 최초
  • 이홍구
  • 승인 2023.09.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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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149·부결 136·기권 6·무효 4
‘부결 요청’이 반란표 ‘불신임’ 불러
한덕수 총리 해임안은 175표 가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1일 재석 의원 295명 중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란 표 29표가 나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 체포안이 가결된 것이다.

이에따라 이 대표의 지도력이 타격을 입고 민주당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 대표 체포안 표결 결과에 대해 가결보다는 부결을 예상하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 지시’를 내리자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과 여론의 역풍이 분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한 바 있다.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 스스로 부결을 요청한 체포안이 가결되어 이 대표가 사실상 불신임 당한 정치적 탄핵”이라며 즉각 대표직 사퇴와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지지층은 “가결 의원들을 색출, 정치 생명을 아예 끊어버릴 것”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친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구속되는 한이 있어도 ‘옥중 공천’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앞으로 친명·비명 간 격렬한 당권 투쟁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표는 당장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여부를 다투게 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국민들께서 이 의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고 했다. 특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와함께 국회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해임 건의는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은 세번째다. 국회의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총리 해임 건의를 “정치공세로 인식한다”며 윤 대통령이 수용 불가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한 바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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