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1곳(부산시)과 기초자치단체 6곳(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시, 충북 옥천군, 전북 고창군, 대구 동구, 광주 북구)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 부산시는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는 4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유일한 지자체로서 그 위상을 입증했다.
시는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제도 운영과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 특전 부여, 사례 홍보 등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전국 최초, 건립 중 과세 면세 겸영 건축물 공연장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경정 청구기한 5년 경과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는 창의적 재원 발굴 사례이며, 협업 소통과 발상의 전환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노력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박형준 시장은 “4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적극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무엇보다 자신의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 업무 추진 시에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올해 상반기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1곳(부산시)과 기초자치단체 6곳(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시, 충북 옥천군, 전북 고창군, 대구 동구, 광주 북구)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 부산시는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는 4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유일한 지자체로서 그 위상을 입증했다.
시는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제도 운영과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 특전 부여, 사례 홍보 등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전국 최초, 건립 중 과세 면세 겸영 건축물 공연장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경정 청구기한 5년 경과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는 창의적 재원 발굴 사례이며, 협업 소통과 발상의 전환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노력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박형준 시장은 “4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적극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무엇보다 자신의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 업무 추진 시에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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