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담]요양보호사 공단 보호 받을 수 있나
[국민건강보험 상담]요양보호사 공단 보호 받을 수 있나
  • 경남일보
  • 승인 2023.09.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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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께서 퇴직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친다고 하십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일이 녹록지 않을 것 같아 걱정하고 있는데요. 요양보호사들이 공단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인구고령화 가속, 가구형태 변화, 수급자 증가 등으로 요양 수요 및 욕구가 확대되고 있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인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전담팀을 운영해 12월까지 전문가(공인노무사) 연계 고충상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고객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신 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2차 공인노무사에게 연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종사자 건강증진 지원 및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3년 1분기 기준 6개 지역본부 28개 프로그램(총 565개소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1만 355명 참여)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인건비지출비율 및 준수현황 분석으로 종사자 적정임금 지급을 지원합니다. 전체 장기요양기관 인건비지출비율 준수율은 2020년 76%에서 2022년 81%로 향상됐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자체 조례 제·개정을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2023년 4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 총 243개 중 162개 지자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및 전문가 이미지 부각을 위한 다채널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인권보호 매뉴얼,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및 상호협력동의서 작성을 권고하고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간 상호존중 분위기 강조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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